유우성 씨.

[뉴스데일리]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권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신병처리 지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수사 수행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고, 유가려 씨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혹 행위로 이뤄질 수도 있고, 그것을 의심케 하는 정황도 있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2013년 초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가려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이 불허했다.

장 변호사 등은 국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다며 당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유씨가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합동신문센터 수용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유씨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증거를 받기 위해 수용했던 만큼 변호사의 선임·접견권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권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피고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지위와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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