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선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회식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875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6월부터 지난3월까지 대형기선저인망 선박 선주 등 어업 종사자 41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연락해 74차례에 걸쳐 총 498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월 어업종사자로부터 받은 대포폰으로 불법 조업 선주들에게 월별 불법조업 현황과 중점단속사항, 비상출동일정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3분의1 가량만 직원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출동일정표가 비공개 문서이긴 하지만 직무상 비밀로 볼수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조업의 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업종사자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직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특별한 과오 없이 20년 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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