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는)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이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실무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했는데도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총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채용비리를 확인한 37명 중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