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매각돼 매각대금도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 소유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듬해 10월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12월 배당기일도 정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사가 2014년 1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법원에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신청도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지급하자 A사는 하나은행이 받은 공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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