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법이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여가부 안에 ‘여성폭력 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아울러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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