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수사관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당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A씨는 부산지검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도 검찰 조직 내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로나 보상 없이 이를 홀로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구속된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말만 믿어주신 것 같아 조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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