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연고관계를 의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4일 오후 대법원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등 전관예우 근절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가 건의문을 제출하는 대로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에서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재판부 구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림으로써 재배당 등으로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해서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및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전관변호사' 발생 자체를 방지하고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사법발전위는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문제를 조사하고 감독할 중립기구의 권한 강화도 제안됐다. 사법발전위는 "현재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권한을 실질화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각급법원별로 설치된 판사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법발전위는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올 2월 출범한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0개월에 걸친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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