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전북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 업주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 광역수사대(대장 김현익)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46)씨 뒤를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올해 초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미성년자 10명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4월 18일 현장에서 이씨와 정씨를 체포했다.

미성년 외국인 여성들은 혼란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와중에 구속을 피하려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변 업소 업주 김모(45)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고용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검거 초기에 범행을 부인해 증거를 확보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달아난 정씨도 곧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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