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6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사건 범행에 대해 '나는 알지 못했고 브로커나 직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태도는 회사 오너로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사업의 대가를 분배, 지급하는 주체였다"며 "임직원을 조직적 범행에 투입한 주도자이므로 그 책임도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낙찰 이전에 대북확성기 진행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업무 관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산화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라벨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산화 여부는 원활한 유지 보수가 문제 없다면 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내부가가치율이) 51% 이상인 이 사건 스피커는 국산화 요건이 충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대북확성기 사업은 군에서 가청거리 10㎞ 기준을 충족하는 음향 시스템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약의 핵심 목적"이라며 "인터엠은 군이 요구하는 확성기 성능을 충족해 사업 요건을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한 사업이다.

매년 수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껑충 뛰었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와 경쟁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인터엠 대표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조씨는 또 군의 스피커 평가표 작성에 개입하고 주요 부품이 독일산임에도 모두 국산 제품인 것처럼 라벨과 원산지 증명서에 허위 표기한 혐의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히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전·현직 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4월13일 대북확성기 사업 납품업체 선정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이권을 준 육군 대령 권모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으로 공모한 중령 송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3월29일에는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업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안모씨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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