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제공)

[뉴스데일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메모를 이용해 조사 과정을 직접 기록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메모권’을 전면 보장하며 조사에 응한 관계인에게 메모장을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5일부터 6개월 동안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메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인들에게 메모장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서에서 조사가 이뤄진 횟수는 225만 회에 이른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사건 참고인 등도 포함된 숫자다. 경찰은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 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조사자가 조사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담긴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출력해 함께 제공한다. 또 지난 상반기 서울 내 5개 경찰관서에서만 시범운영되던 ‘자기변호노트’ 제도 또한 서울 내 모든 경찰관서로 확대 운영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노트로,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 침해 체크리스트 등 20여 쪽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 이용자의 67%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 내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경찰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진술녹음제도와 인권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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