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뉴스데일리]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6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김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A씨는 MBN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같은 달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과 성추행, 성관계도 없었다. A씨가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하며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김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던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운데,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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