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MB정부 시절 국정 관련 문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대통령기록원에 돌려주지 않아 위법하다며 "기록물 원본과 사본을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 3543건 중 일부 사본이 아직 대통령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며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까지 검찰이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확한 압수 문건의 개수는 파악되지 않지만 원본도 모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거의 확신된다"며 "관련 형사 선고가 났기 때문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사적인 이익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임 시절 기록물 지정절차를 밟지 않고 (영포빌딩)에 갖고 왔느냐"고 묻자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지 않고 보통 실무자들이 실행하는데 당시 내려야 할 짐을 안 내리고 갖고 온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전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상 이유로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신청권 자체가 없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마녀서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들을 압수, MB 정부 시절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문서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임기 내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으로 꾸며 영포빌딩으로 발송하도록 지시해 보관해 왔다"며 "이후 압수수색할 때까지 이 사무국장 및 김모 행정관과 공모해 약 5년 동안 이를 은닉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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