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정형진(57)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성북구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 전 의장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

2심도 "수수한 1억5000만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하고, 2300만원을 은밀히 받은 사실 등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이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5년 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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