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55)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9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사형제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수긍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집행이 없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앞으로도 집행의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