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한국GM의 기업분할 작업을 놓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 배기열)가 28일 KDB 산업은행이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GM의 법인분리 작업은 '주총 무효'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국GM은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ㆍ개발(R&D) 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 당시 의결권을 지닌 한국GM의 보통주(약 4억1500만주) 가운데 82.9%(약 3억4400만주)가 분리법인 설립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이라며 “보통주 85%(약 3억5300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당시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은 지난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한국GM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됐고,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분할 기일이 이달 30일로 임박해 있다”며 “본안 판결 전 시급히 효력 정지와 집행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다른 항소심 판단에 한국GM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GM은 “이번 법원 판결에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한국GM은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주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GM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ㆍ노조ㆍ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회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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