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을 대성으로 탄핵소추 절차 검토를 요구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곽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를 통해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은 특정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단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며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을 대표하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법관회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설령 법관대표들이 그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대표들이 중요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법관회의가 단순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관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의결의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표결에 참여해 53명 찬성, 43명 반대, 9명 기권으로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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