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데일리]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임했으며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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