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씨.

[뉴스데일리]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3일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1월 구속됐던 차 전 단장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0시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은 차 전 단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60)도 지난 21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2차례, 2심과 대법원에선 3차례까지 가능하다. 두 사람은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갱신 3차례를 채웠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2015년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적용됐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은 1,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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