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같은 건물 안에 성매매 업소와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며 변종 성매매를 해온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강남 한복판에 밀실 업소를 만들어 손님들을 사우나로 출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사우나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성매매업소 단속이었다. 건물 4층에 위치한 사우나 시설을 급습한 경찰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17개의 마사지 방을 찾았다. 이른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업소였다.

이들은 같은 건물 안에 사우나와 마사지 업소를 동시에 운영했다. 서류상으로는 서로 다른 업소였지만, 실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업소였다. 4층 사우나 입구로 들어간 손님을 직원이 5층으로 안내하면 그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식이었다.

인터넷 성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직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경찰은 마사지업소 대표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성매매가 이뤄진 것은 사우나가 아닌 마사지 업소”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건을 맡은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김남일 판사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우나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설사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결된 업소가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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