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반복적으로 전송된 일종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신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발송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신자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메시지가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너 니네 회사에서 짤리게 해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일간 236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A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씨 측은 “A씨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는 전부 스팸처리됐다”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들이 A씨에게 도달해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지 못해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도달’로 볼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메시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면 법률상 ‘도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스팸메시지함에 들어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문자메시지가 도달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지는 상관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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