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60억원대의 한국철도공사 피복사업 입찰 청탁을 받은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피복전문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피복전문위원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니폼 제조업체 대표 민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9월부터 철도노조 피복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철도공사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 입찰' 사업에서 디자인자문위원 추천, 기술평가위원 추천, 실무회의 참석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민씨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민씨는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해 정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민씨의 청탁을 받고 "직원선호도 평가를 심사하는 직원들을 내가 교육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옷을 찍으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씨의 업체를 밀어주면 1000만원을 받아주겠다"며 기술평가위원을 회유하고 내부 정보 무단제공, 직원선호도 평가 결과 누설, 경쟁업체 기술제안서 불법 유출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정씨의 도움을 받은 민씨의 민원제기로 입찰 참여업체 전체에 대해 기술부적격을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리고 재입찰 공고를 통해 민씨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씨의 업체가 160억원 규모의 남품 계약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려고 기술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해 회유하는 등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결국 재입찰이 이뤄졌고, 민씨는 낙찰을 받게 되자 정씨에게 1억원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민씨가 정씨에게 지급한 1억원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또 민씨가 제기한 이의제기 자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입찰 절차에서 피고인들이 과정을 방해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입찰 과정에 개입됐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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