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법대 교수 권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확정됐다.

권 교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인 연구실에서 교직원 A(28)씨를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교수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며 강제로 껴안았다.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괜찮다. 조금 더 이러고 있자”며 계속 껴안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2015년 8월 추행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자 허위신고라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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