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해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가, 소재가 불분명하여 말소 대상임에도 무단 방치된 기구를 정비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 수검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서해해경은 내년 2월말까지 일제 정비기간 경과 후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말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안전검사 미이행 기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등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해해경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자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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