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가짜신분증을 이용해 성인으로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잘못은 청소년이 했으나 벌은 주류 제공자가 받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경쟁업체가 이를 악용해 영업정지를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위해 식품 판매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해 합리적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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