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은 직업안정법 위반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중국인 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알선료를 받아 달라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지난 9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평소 이성 관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불법체류 중국인 B씨를 제주시 연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하기도 했다.

왕씨는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지난해 11월 초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C씨를 식당에 취업 알선, 그 대가로 24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으나 무사증 외국인의 취업은 불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된 중국인 7명 중 5명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많게는 1년 4개월에서 적게는 2개월의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 신분"이라며 "추가 공범과 불법 취업 알선 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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