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데일리]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부당 지원에 관여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향후 열릴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2심 재판은 김 전 실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 하여금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을 지원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22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심리 중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지만, 지난 달 5일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2심 첫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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