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 유출과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1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때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 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규정했다.

또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공공ㅇ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에 자료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고 보안준수 의무고지, 회의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하도록 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때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 한 도면 작성을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경기도 내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자료를 유출해 논란이 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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