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법제처)

[뉴스데일리]정부는 공개수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 근거 마련한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이뤄지는 '우범자 선정·감시 및 첩보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수사·교정·치안 분야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 14건을 정비과제로 선정, 이 중 8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해서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수사·교정·치안 분야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해 인권을 사전에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피의자의 인격권(명예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21년 말까지 법률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공개수배 역시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2019년 말까지 법률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경찰의 우범자 선정·감시 및 첩보 수집행위는 현재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우범자라는 이유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2020년 상반기까지 법률 근거를 마련하거나 중단을 검토한다.

또,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의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배우자 등으로 한정한 규정과 신문·도서 열람제한 규정은 각각 통신의 자유·행복추구권,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내용을 청취·기록하도록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호소년이 소년원시설 파손 시 소년원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연내에 삭제한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외국발행 신문·도서·잡지에 대해 구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집필용구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규정 역시 법률에 근거 없이 알 권리·집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규정을 내년 1월까지 삭제한다.

수용자의 1일 작업시간 및 연장 작업시간은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됐음에도 '교도작업 운영지침(법무부 예규)'에 정한 것은 문제라 보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동석하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좌석 위치를 발달장애인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제한한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조항도 삭제한다.

또, 경찰이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점검시 관리자의 동의 없이 출입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개정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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