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괴 담보 대출로 고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P2P(파일공유)업체 경영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폴라리스 펀딩 전 대표 권 모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씨와 범행을 공모한 최 모씨(26)등 4명에게도 징역 4년 판결이 내려졌다.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 펀딩의 명의상 대표 김 모씨(38)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P2P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투자상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차주에게 4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1㎏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보관 중이라며 안전한데다 2개월 뒤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담보로 보관 중인 금괴는 가짜로 밝혀졌다. 허위 차주를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았을 뿐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들은 가짜 금괴 상품을 앞세워 투자자 427명으로부터 5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액수도 50억원이 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P2P 대출을 가장한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역할 분담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상실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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