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뉴스데일리]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0)씨의 집과 직장에 침입하거나 근처를 서성이면서 김씨를 폭행하고 도망치는 등의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A씨(37)에게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10분쯤 김씨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에 침입했다. 집 근방을 서성이기도 했다. 집앞에서 벽돌을 들고 기다리거나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떄린 뒤 도주하는 등의 방식이다.

A씨는 지난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는 등 김씨의 직장도 따라다녔다. 8월 8일 오전 9시 10분쯤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씨를 기다리다가 김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거나 김씨의 집과 회사 근방에서 서성이는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집앞에서는 벽돌을 들고 기다리기도 했고,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가 양극성 정동장애 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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