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

빈 판사는 "수차례 동일 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아버지 명의 등으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0곳에 총 1만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뒤 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59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수익금을 나눠준 B씨에게 대신 처벌을 받을 것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가 들통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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