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구청장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부산 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는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 중구 선관위는 윤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21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윤 청장은 후보 당시 3억8천700만원(2017년 12월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지난달 인사혁신처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서는 25억7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부산시당은 또 윤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소지 신고 당시 자신이 실제 살지 않는 중구의 한 빌딩으로 자신의 주소를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사건을 배정받은 부산 중부경찰서는 윤 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윤 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윤 구청장이 예금·부동산 등 20억원 상당(21건)의 재산을 후보 시절 누락해 신고했으며 선거기간에 이 사실을 알고도 홍보물 수정 등 다른 대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 중구 영주동에 살지만 거주한적 없는 남포동의 한 빌딩을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재산축소 신고의 고의성과 인지 시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윤 청장은 재산축소 신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재산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윤 구청장의 선거 당시 캠프 실무자 A(45) 씨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