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 여부를 따지는 피의자심문이 16일 열렸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4)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군 등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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