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제4이동통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총연맹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종철(58) 전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관계자 박모(65)씨와 성모(57)씨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형을 내리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최 판사는 "우 전 총장과 박씨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우 전 총장은 대주주 확보와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박씨는 실무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2억3000만원"이라며 "이 중 1억8000만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총장 등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됐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총장은 선고가 끝난 뒤 "이게 재판이냐"며 항의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우 전 총장 등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제4이동통신사업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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