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검사는 올해 3월21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반면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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