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뉴스데일리]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지능팀(팀장 황명수)은 부정채용 등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사무총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오 사무총장)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 사무총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기원 직원 박모씨는 구속을 면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과·행태와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초범인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3일 경찰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오 사무총장과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달 9일 오 사무총장과 부정채용 된 직원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세 차례 영장이 반려된 오현득 국기원장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영장 신청 당시 검찰이 사무총장과 직원 박씨는 영장 보강을 요청했고 국기원장 영장신청은 기각했다"며 "오 사무총장과 박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 국기원장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오 원장은 등은 2014년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인을 위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세 차례(지난해 10월, 12월, 올해 10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해를 넘겨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의 지시로 유출된 시험지와 답안지 등이 담긴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 원장이 직원들에게 현금을 200만원씩 주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오 원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억6000만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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