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인테리어 회사 시공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15일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씨(49)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씨와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베트남인 114명에 허위 초청장을 써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지난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초청 1인당 미화 1000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해 15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초청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더 이상 본인의 명의로는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박씨는 하청업체 13곳 대표들에게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가담하게 됐으며, 일부는 서류 준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당국은 박씨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2억원 이상의 금액이 베트남인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초청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2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불법체류 중인 나머지 37명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1명은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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