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일영(63·)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던 걸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전 대법관은 2015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청와대 요구사항이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민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2015년 2월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후 청와대 측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해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조실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1심과 항소심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해 상고심 재판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이름의 문건으로 작성됐다.

실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은 청와대 의중에 따라 같은해 4월 주심대법관 지정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민 전 대법관은 검찰에서 "통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됐을 뿐 재판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는 19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에서 ‘공모관계’로 적시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