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씨.

[뉴스데일리]법원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스타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14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씨의 발언 중 ‘민족대표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씨의 주장이) 허위로 입증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룸살롱에 갔다’, ‘낮에 술판을 벌였다’, ‘인력거 대신 택시를 보내라고 난리를 쳤다’는 등 표현에 대해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비하·조롱한 것으로, 정씨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씨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게 품고 있는 합당한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고 서적과 관련 영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2013년 한 강의에서 "태화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룸살롱이 있어요. (3·1 독립 만세 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대낮에 그리로 가서 낮술을 막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설씨는 민족대표들이 고급 요릿집인 태화관에 모인 이유에 대해 "마담 주옥경과 (민족 대표) 손병희가 사귀었다"며 "그 마담이 D/C(할인)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족대표들이 일본 경찰에 자수한 과정을 "낮술 먹고 소리치다가 경찰에 전화해 ‘나 병희야. 취했는데 데려가’라고 했다. (일본이) 인력거를 보내자 ‘안 타. 택시 보내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지난해 3월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는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며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단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대중의 숭고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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