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남편이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4일 사체은닉 방조,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살인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A씨의 남편은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술에 약을 섞어 준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생각, B씨에 대해 적개심을 품게 됐다.

통증이 6개월가량 지속하자 A씨의 남편은 A씨에게 운전을 시켜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40분께 귀가하는 B씨의 차량을 추월해 가로막은 뒤 "왜 내게 약을 먹였어, 해독제를 달라"고 요구했다.

항의 과정에서 격분한 A씨 남편은 B씨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이를 피해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가 숨은 B씨를 쫓아가 차 안에서 둔기로 온몸을 내리쳐 살해했다.

A씨의 남편은 숨진 B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간척지로 옮겼고, A씨가 자신의 승합차에서 꺼내 온 삽을 건네받아 구덩이를 판 뒤 시신을 묻어 은닉했다.

A씨 남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의 혈흔 등이 남아 있는 승용차에 B씨의 옷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태우기도 했다.

살인, 사체은닉,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승합차에서 삽을 가져오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삽을 건네준 A씨는 시신 은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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