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뉴스데일리]법원이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에도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당시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권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법 입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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