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 조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로 권력간 통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정치 권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의 우려가 크다"고 전제했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만 정의롭다'는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게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현재 수사권조정 논의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지검장은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 제도로 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조정안대로 제도가 자리를 잡을 경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윤 지검장은 정부안이 공안(경찰)에 불기소 종결권을 주고 검찰에는 지휘권 대신 보충 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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