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인 등에게 수사와 관련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1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A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지난해 8월 친구인 B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되자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A경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인 등의 수배 사실과 벌금 시효 등을 무단 조회해 알려주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경사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B씨에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제공해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B씨와 함께 세탁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 등으로부터 빨랫감을 수주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후 A경사가 다른 동업자와 세탁업소를 독자 운영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비위행위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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