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직원의 부정채용과 횡령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과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하지만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대영 사무총장과 직원 A씨를 지난 9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핵심인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달 25일 등 총 세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검찰은 사무총장과 직원에 대해 영장보강 요청을 했지만 국기원장 영장신청은 반려했다"며 "우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와 관련해 오 원장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12월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은 해를 넘겨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오 사무총장 지시로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을 확보하면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또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납품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 8000만여원어치를 구매하면서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물품 구매 비용이 2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기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횡령·배임액이 1억6000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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