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부동산개발업체 A사가 한국 국적 뉴질랜드 교포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법원이 2014년 1월 주택 경매절차에서 전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배당받도록 하자 이같은 배당이익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어 우선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다.

쟁점은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지 여부였다.

1심은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이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보호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전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전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 ▲일반육체노동 종사자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등도 전합에 회부해 오는 22일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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