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만인 A(31)씨에게 징역 10년, B(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8월 필로폰 28.48㎏(시가 950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일부를 판매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지검, 인천지검과 인천본부세관, 국가정보원이 공조수사로 대만에서 필로폰 62.3㎏(시가 2천80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한 대만인 20명과 한국인 2명 조직의 마약 운반책이다.

재판부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마약을 들여와 치밀한 방법으로 매매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단순 운반이나 전달 역할을 했더라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지한 마약이 그대로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마약의 해악이 매우 크고, 압수된 양도 많아 사안이 중대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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