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는 주취자가 저지른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나아가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폐쇄회로(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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