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자동차 정비소 작업 중에 튕겨 날아간 부품에 고객이 맞아 다쳤다면 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51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작업현장 위험 반경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게 조치한 뒤 작업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비소에는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원고는 작업장으로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원고가 인기척 없이 접근하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고 과실 비율을 40%, 피고 책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A씨는 2015년 11월23일 용인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 운영자인 B씨에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겼다.

A씨는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튕겨 나온 에어호스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해를 입었고, 1억1535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