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A(49)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런 A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못마땅했다.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한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10분께 후문 경비실에서 만난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쳤다.

이 발언이 문제 돼 A씨는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은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류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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