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데일리]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6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소당한 SNS 이용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박 전 의원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를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 '문재인, 문정인, 박지원, 홍석현 등 북한의 간첩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원을 챙겼다'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됐다느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러한 유포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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